이건 CoPR을 받을때부터 나의 걱정거리였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서 나와 함께 여권도 나이를 먹어서-_-
보통 CoPR의 기한은 신체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보다 여권 만료기한이 더 먼저라면 여권 만료기한까지로 CoPR을 받는 듯 하고
나는 이 후자의 케이스에 속했다.
지금 생각하면 PPR이 왔을 때 아예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새로운 여권으로 CoPR을 받는 편이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처음 신청 당시의 여권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랐고, 괜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당연하게 기존 여권으로 진행하였는데
CoPR이 나오고 당장 짐싸서 출국할 마음이 없었던 나는 결국
예견된대로 6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모른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일단 6개월 미만의 여권으로 한국 출국이 안된다 라는 것.
내 짧은 생각으론 출국 시 막는 이유는 해당 여행자가 동일한 여권으로 여행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안전한(?) 기간을 보장하기위한 규정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런데 나같은 영주권을 받아 이주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추후 언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다라는 예정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영구랜딩일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나의 생각이었다.
(사실 이미 6개월이 지나서 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 ㅋ)
그리고 캐나다 입국의 경우는,
만약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면,
CoPR 자체도 만료기한이 여권만료일이 아니라 -6개월로 정해져서 나왔을 것이 아닌가.
CoPR 만료일을 여권만료일로 정한 것은 여권만료일 전까지만 CoPR로 입국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보였다.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들고가면 된다는 글들도 보았지만
이미 Final decision이 나서 내 손에 CoPR이 있는 상황이라고해도
뭔가 캐나다에 가서 진짜 카드가 내 손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어서
둘 다 리스크가 있다면 영주권 진행했던 기존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생각했다.
그치만 이제 정말 나가기로 마음 먹고나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오늘 항공사와 vfs Korea (비자센터) 로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문의하였다.
일단 항공사에서는,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으로 출국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나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출국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항공사에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
캐나다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체크인시 출국이 안된다 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보냈다가 혹시 입국하는 나라에서 여권 유효기간때문에 거부당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벌금?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남) 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국가로 입국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항공사에서도 출국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국거부 당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라고 하고 출국했다는 사람도 있는듯)
그래서 더욱 확실한 답을 얻기위해 캐나다 비자센터 (vfs Korea)로 문의.
먼저 통화한 직원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 CoPR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따로 eTA는 신청 할 필요 없다는 게 1차 답변이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기존여권으로 입국해도 되지만 입국심사 시 6개월 미만의 여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새로 여권을 갱신받아 가는 경우, 새 여권으로 eTA를 신청해야 하고,
영주권카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여권을 갱신한 후에 시스템에서 해당 여권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추가질문이 생겨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다른직원 분이 받으셔서
만약 새로 발급받은 여권정보로 업데이트를 하게되면 아예 CoPR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입국시 여권을 갱신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은 해야겠지만
CoPR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 신여권으로 eTA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인데
역시 이전에도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기존여권을 그냥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새로 여권을 받아서 함께 가져가고 따로 얘기하느냐 하는
두가지 옵션 중 그냥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았다.
최소한 절대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좋기도 하면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래서 여권을 갱신하느냐 마느냐.
비자센터에서 영주권에 영향은 없다고 확인해주셨으니
어차피 만료될 여권을 한국에서 먼저 갱신받아 가는 편이 나을 것 같긴하다.
사실 밴쿠버로 다시 영주권 재발급 받으러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랜딩하면서 밴쿠버 경유할 때 아예 영사관을 들러 여권갱신 신청을 할까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한 한국에서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이 와중에 구구절절 블로그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서, 결정을 확실히 내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권갱신을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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